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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시의원 한 달 출석정지

이태우 기자 입력 2007-06-21 15:45:34 조회수 0

김천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54살
강모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를
결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물의를 빚어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김천시의회도 사과문을 통해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12일 저녁
김천의 한 음식점에서
시의회 사무국 직원 41살 이모 씨를 때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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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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