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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부때 구매자가 신청 가능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6-21 11:28:40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산 매입자도
세무서를 통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일반·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경우
매입자는 15일 이내에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지역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을 확인받으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수정 신고 때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소매업자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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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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