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대선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문서.그림 배부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22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과 현수막등의
각종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광고,
인사장,사진,인쇄물,벽보 등의 배부와 게시가
금지됩니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의
활동 내용을 방송이나 신문,통신,잡지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