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영남대병원 노조가 낸
부당 해고와 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해고된 노조 간부 5명은 징계가 너무 중하다며
복직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지부장 곽 모씨 등
해고자 4명과 정직, 감봉 대상자
18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노위는 또 노조가
병원측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유 없다고 판정했는데,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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