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에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에 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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