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경기도 안산에 사는 39살의 중국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4일 오후 1시 40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가정집에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도용됐다며
유인한 뒤 현금 470만원을 송금시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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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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