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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교통카드 이용액 연말 소득공제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6-14 17:16:30 조회수 0

대경교통카드 이용금액이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8월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 사용금액이 월 5천원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통카드 이용시민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발급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경교통카드 정산기관인 '카드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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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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