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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 법정관리 신청 예정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6-14 16:02:07 조회수 0

어제 부도가 난 주식회사 신일은
본사가 있는 전주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할 예정인데
금융권의 채권,채무 관계 확인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한 두 달 이내에 법정관리 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일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현장 공사가 중단되고 자금 지출이 동결돼
하도급 업체의 피해와 입주자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신일이 시공 중인
대구·경북지역 8개 현장은
모두 분양 보증에 가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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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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