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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서구청장 금명간 기소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13 11:32:35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한 차례 연장했던
윤 진 서구청장에 대한 구속 시한이
오는 일요일로 다가옴에 따라
윤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빠르면 내일쯤 윤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구청장이 기소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 구청장의 직무도 정지돼
류한국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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