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자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능 서명인 수
188만 8천 840명을 확정공고했습니다.
오늘 공고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 대상은
대구 시장과 구청장, 군수 ,
그리고 시의원 등 모두 137명입니다.
대구시장은 적어도 3개 구군 이상에서
전체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의 10 퍼센트인
18만 8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고
시의원은 선거구내 전체 투표청구권자의
20퍼센트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해진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구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하면 해당 선거직 단체장 또는
의원은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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