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처분자를 위한
'교통 참여 교육'을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찰청은
그동안 방문이나 전화로만 받던
'교통 참여 교육신청'을 전화 폭주 등으로
접수가 힘들다는 민원이 많아
인터넷으로도 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대구지방경찰청이나 각 경찰서 홈페이지의
'교통광장'코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교통 참여 교육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음주단속 참관, 교통캠페인 등의
교육을 받으면 최대 50일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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