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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 대폭 개편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06 19:12:28 조회수 1

산재보험제도가 전면 개편돼
내년 7월부터는 산재환자도
대형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종합병원도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산재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직업재활 급여제도가 도입돼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1년까지 최저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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