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 죽곡지구 택지조성원가와
택지 감정가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대구지방법원이
대구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죽곡지구 택지 조성원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는데도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주택정책에 대한
시의 참여 보장 등 공기업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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