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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건설업체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05 10:59:49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어제 재개발 수주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일부 영장을 기각하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어제 법원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건설업체 관계자가
관련 컴퓨터를 파기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판단이고,
다른 지역의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규명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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