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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제 폐지 가족관계등록부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04 16:46:13 조회수 2

내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가 생깁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지난 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 단위로 편제되던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출생지로 통용되던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됩니다.

또 이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혼인신고 때 협의가 될 경우 자식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으며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의 성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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