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지방 건설사들의
관급 공사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사의 공사 입찰대상 상한선을
현재의 10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시·도 단위 지역제한 공사한도 금액이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
지방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가 늘고,
시·군 소재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도 현재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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