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한 건에 5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도입된
탈세신고 제보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포상금제도가 시행이 되면
신고가 크게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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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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