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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 일정기간에만 가능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6-02 17:12:12 조회수 2

이 달부터 주민등록 말소 업무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말소 개선지침에 따라
사망, 실종이 아닌 직권말소의 경우
채권·채무관계나 재판절차상 진행을 위해
남용돼 온 주민등록 말소를
일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해마다 2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는 연말 대선 때문에
오는 8월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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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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