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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후라도 농지관리후 수확,절도죄 안돼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6-01 16:19:42 조회수 1

비록 과수원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최종 법적 결정으로 토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하기 전까지 과일밭을 관리했다면
과실을 수확했다 하더라도 절도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청도군에 사는 농민 김모 씨가 낸 항소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비록
과수원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 뒤인
지난 해 6월 과수원의 과일을 수확했지만
김 씨가 경매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과수원을 관리했고 최종 법적 판결을 받아
과수원을 넘긴 시점인 12월 이전에
과일을 수확했기 때문에
절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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