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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국 첫 공공예술 설치 조례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6-01 18:12:57 조회수 0

예술작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공공예술 설치 조례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경에서 제정됐습니다.

이 달 중순 공포될 공공예술 설치 조례안은
도시개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예술 설치 사항을 반영하고,
민간 부문이 추진하는 공공예술 설치사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공공예술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맡게 될 공공예술 설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문경시는 공공예술 설치조례 본격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백평정도의 땅에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캐릭터를 주제로 한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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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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