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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입 대행사업,수입업과 달라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30 16:55:16 조회수 1

인터넷 수입 대행사업은
통상적인 의미의 수입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4형사부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적법한 절차없이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수입 대행 사이트 대표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수입 대행 사이트는
관세청이 지정한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물품 수입 여부를 일반 고객이 결정하고,
재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으로 볼 때
법적 절차를 거쳐야하는 수입업자와는 다르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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