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서구청장이 오늘 새벽
대구구치소에 구속 수감됨에 따라
지방 자치법상 직무 정지를 수반하는
검찰의 기소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규정상 열흘로 돼 있는 기소시점을
연장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기소와
직무정지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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