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대납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윤진 대구서구청장이
오늘 새벽 대구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13시간이 넘게 걸린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어젯밤 11시 반쯤
'범죄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다'며
윤진 서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진 서구청장은 오늘 새벽
대구구치소에 구속수감됐는데
검찰은 곧 윤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어서 윤 구청장의 구청장 직무도 곧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또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사무실의 노모 국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지만,
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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