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서구청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을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윤진 서구청장 등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윤진 구청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규정 위반 금액이 과다하고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 이유를 받아들일 지,
현직 단체장임을 감안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진 서구청장은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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