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사업 시행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29 17:40:39 조회수 1

사업장에 수유시설이나 휴게실 같은
여성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이 융자지원됩니다.

노동부는 여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수유시설이나 임신·출산 여성들의 휴게실,
여성들을 위한 샤워실 같은
여성 고용 친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융자지원합니다.

융자 한도는 5억 원으로 연리 3%로 융자하며
융자금은 5년 뒤 매월 균등하게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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