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비점 오염원 관리 위한 교육 실시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28 16:46:50 조회수 2

대구지방환경청이 비점오염원 즉
'도로나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교육을 강화합니다.

대구환경청은 지난 해 4월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마친
25개 사업장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이 달 말 비점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신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실무자들도 함께 참여할
이번 교육을 통해 오염 부하량 산정방법과
앞으로의 지도점검 방법 등을 설명해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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