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최근 대구경북연구원에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성주지역 참외농가의 피해분석을 맡긴 결과,
피해액이 관세가 철폐되는 2015년부터
연간 최소 220억원에서 최대 83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참외 출하시기와
수입시기가 비슷한 오렌지가
한미 FTA 타결로
3월과 8월 사이에 계절관세 30%가 적용되고
7년 뒤부터 완전 철폐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성주군과 농업인단체는
정부에 참외를 피해 보전품목에
포함시켜 주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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