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만평]개명도 엄연히 재판,소명자료 갖춰야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26 17:00:21 조회수 6

지난 2005년 말 대법원에서
개명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범죄의 목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개인의 무성의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대구지방법원 정용달 가정지원장,
"엄연히 개명신청도 재판인데 단순히
'이름이 나빠서 개명을 신청합니다' 이렇게만
해서 신청을 할 때에 어떻게 허가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개명 이유와 그 이유에
맞는 소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면서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하하하 네, 옷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름을 바꾸는데 그 정도의 성의와
이유는 있어야겠죠.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