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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신고 당부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5-25 17:56:32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이 달 말로 끝남에 따라
지난 한해 동안 이자나 배당,부동산임대,
사업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태 대구국세청장은
오늘 동대구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들로부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확정신고업무를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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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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