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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 국회의원 고발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5-25 17:27:04 조회수 1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하기 위해
CD와 녹음테이프를 만들어 돌린
전직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모 대선 주자의 신앙간증과
방송국 인터뷰 자료등을 편집한 CD와
녹음 테이프 620여 개를
교회 신도와 지인에게 나눠준
전직 국회의원 신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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