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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40대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5-24 06:02:49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 47살 A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 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59살 B모씨가
자신의 후배가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것을
무마해준다면서
모두 6차례에 걸쳐 6천 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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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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