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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택 영양군수 벌금 90만원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23 10:10:34 조회수 1

권영택 영양군수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권 군수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군수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4가구를 개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가구만 직접 방문했고
나머지는 밭에 찾아간 것이지
호별방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지난 해 5.31 지방선거에서
문중재실 수리비로 300만 원을 건네고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년,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오늘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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