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당초 계획 물량인
700채보다 더 많은 771채를 확보했다며
농가신청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신·개축에 가구당 4천만 원이 융자되고
부분개량과 증축은 2천만 원이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저리 융자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서 신청받아
각 순위별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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