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노동 관련 사건 무료법률서비스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19 16:48:07 조회수 1

내년부터 노동관련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가 실시됩니다.

노동부는
노동 관계 법령 사건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무료법률서비스 대상은 노동위원회 등에 제기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 관계 법령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번에 무료법률서비스 규정이 마련된 것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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