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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조례 7월부터 시행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5-17 11:01:33 조회수 1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시가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한
'지역균형개발 조례안'을 오늘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지역균형 개발 조례는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달라
여러 번 정회가 이어지는 진통 끝에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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