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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5-17 17:52:28 조회수 1

대전 대덕단지 외에 다른 지역도
R&D(알앤디)특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현행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대덕단지 이외의 지역은 R&D특구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원 서명을 받은 뒤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내륙거점도시 경우
시장·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엄격한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과학기술부장관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대구나 광주도 R&D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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