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귀속된 양도소득세를
이 달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 달 말까지
지난 해 한해 동안 부동산과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하지 못한 납세자 3만 8천여 명에 대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 천 300여 명에 대해서는
정정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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