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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본사 부동산 강제 매각

이성훈 기자 입력 2007-05-15 09:00:47 조회수 1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본사의 부동산을 합당한 이유없이 팔지 않으면
강제 매각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 권병조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장은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에게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이전기관이 본사 매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내도록 하고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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