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업용계좌 은행통해 국세청에 신고

한태연 기자 입력 2007-05-15 15:36:43 조회수 0

올해 도입된 사업용 계좌를
다음 달 말까지 개설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은행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자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중은행과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용 계좌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개인사업자의 개인용 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하기 위해
올해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해
복식부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