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건설 도급 하한금액을 올리고,
복합공사도 도급하한제를 적용하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투자기관 발주공사의
도급하한금액 상한선을 74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올리고,
도급하한제를 복합공사에 적용한다"고
오늘자로 고시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전기공사나 소방공사 등과 일괄발주되는
복합공사에도 도급하한을 적용받아
지역업체의 수주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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