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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5-12 17:43:41 조회수 3

남부지방 산림청은 산나물 철을 맞아
이 달부터 석 달 동안 국유림에서
산나물이나 약용수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국유림관리소의 동의를 받지않고
무단으로 산나물이나 약용수, 약초,
희귀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최근 산나물 채취를 위해
무단 입산자가 늘면서
산림자원의 피해와 산불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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