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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장수 수당 등 이색조례 발의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5-11 17:13:49 조회수 1

대구 달성군의회가 '장수 수당' 등
이색적인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관내 노인 가운데 만 90살 노인에게 50만 원,
95살은 70만 원, 100살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장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원 전원이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해를 입힐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안'도
발의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의원 전원이 발의한 조례인 만큼
오는 14일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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