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칠곡축협 도축사업소에서 발생한
돼지고기 등급 조작 사건과 관련해
축협이 조작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미·칠곡축협과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허모 씨는 축협으로부터
주문량만큼 받아서 판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하루 40여 마리의 돼지를
축협으로부터 사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협은
허 씨에게 계약서상에 명시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돼지를 팔았고,
허 씨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못팔고 남은 돼지고기를 금방 도축한 것처럼
등급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축협이 조작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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