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여전한 진료비 부당청구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5-10 16:32:33 조회수 0

◀ANC▶
대형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측이 진료비 확인요청을 한 민원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환급 결정이 나도 이의신청을 해 환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대구에 사는 간암환자 55살 권모 씨는 지난 해 서울의 유명한 대형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석 달간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에게 남겨진 것은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병원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싶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평가 결과, 천8백만원이 과다 청구됐다며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C.G)--------------------- 주사료와 검사료를 과다징수했고,선택진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것처럼 병원비를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병원측은 전화를 걸어와--------------
민원을 취하하도록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INT▶김모 씨/권씨 부인(하단)
"(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하면)
650만 원 밖에 못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줌마도 돈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나,위자료로 150만 원을 더
얹어서 800만원 주겠다고 했다."

유족이 듣지 않자,병원측도 환불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C.G)------------------ "간 이식 수술을 할 때
보험급여 기준을 넘는 약제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심사평가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병원측 주장입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전세로 내주고 수천만 원의 빚까지 진 유족들은 또 다시 평가원 결정을
기다리며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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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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