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2]부당청구 진료비 돌려받기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5-10 11:16:31 조회수 0

◀ANC▶
이처럼 환불결정이 나도
병원이 돈을 빨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다 청구된 진료비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지,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2천 300여 병·의원을 실사한 결과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곳이
천 600여 곳이나 됩니다.

병원비가 미심쩍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과다 청구로
환불 결정이 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심사평가원에 환불 신청을 하면 됩니다.

◀INT▶ 김규임/심사평가원 대구지원 팀장
"진료비 환불신청서 제출하면 심평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차감해 환자에게 지급."

병원이 이의신청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빠르면 두 세 달, 길면 반 년 정도 걸립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중증 암 환자 같은 의료급여 환자는
돌려받는 과정이 좀더 까다롭습니다.

◀INT▶성남희/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하단)
"의료급여환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돌려받아 환불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병원에서 버티기 식으로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민원이 많은 병원은
보건복지부 실사를 받기 때문에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병원측이 민원 취하 조건으로 제시하는 금액이
최종 심사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며
시간이 걸려도 취하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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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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