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산시의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09 10:06:43 조회수 1

경산시의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지난 해 11월 경산시의원 42살 전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강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현직 시의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이 때문에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또 지난 해 11월
채권자에게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