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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피해 산주 보상 필요

입력 2007-05-09 11:24:13 조회수 1

재선충병 발병으로 나무를 벌채 당한
산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대략 30∼80년생으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잣나무의 경우 매년 잣을 생산해
적지 않은 수익을 농가에 안겨주고 있는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해당 산주는 아무런 보상금도 받지
못한 채 벌채된 야산에 어린나무를 대체
식목하는 지원만 받을 뿐이고
반경 3km 이내 소나무는
반출금지 구역으로 묶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염병에 걸린 소나 돼지 등을
살처분할 때처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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