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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에게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5-08 10:14:01 조회수 1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휴가를 보내주는 대가로 상습으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대구 모 구청 공익요원관리담당 공무원
55살 정모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해 9월
소집해제를 앞둔 산불감시 공익요원
26살 이모 씨 등 3명에게
두 달 동안 규정에 없는 휴가를 보내준 대가로
일인당 10만 원 씩 받는 등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리한 공익요원 72명으로부터
모두 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공익요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출근부에 도장을 찍어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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