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단속처리위원회는
5월 한 달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
부정군수품의 유통과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불법 유출되거나 제조, 판매되는 총기와 탄약, 폭발물, 군복, 방독면 등입니다.
특히 군복을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복 불법 착용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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