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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진청장 소환조사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5-04 11:33:30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전 윤 진 대구 서구청장을 소환해
선거법상의 상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진 청장을 상대로
대납한 과태료의 자금 출처와 성격,
과태료를 대납한 경위와 배경을 추궁하는 한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계좌 추적과 압수 수색을 통해
윤진 청장의 동생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수시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의 쓰임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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